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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이후 '생존수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많은 일반 시민들에게 '생존수영'은 생소한 개념이다. 생존수영은 긴급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수영법이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물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전교육의 하나로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은 2015년 무렵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생존수영은 수영강습, 구명교육, 유아 및 가족 수영, 특수수영, 수중재활, 수영장 안정 등 수영 영역 전반에 대해 교육받으며, 특히 몸으로 직접 익히면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실제 위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둔 교육과정이 구성돼 있다.


자유형·평형·배영 등 정형화된 영법 외에도 물에 빠졌을 때 나뭇잎처럼 뜨는 잎새 뜨기,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물속으로 뛰어내리기, 체온 보존 영법 등을 배우고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명구조 능력도 점진적으로 익히는 교육이 돼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수상활동이 이루어지는 강, 바다와 같은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수영능력을 기른다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초등하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울산도 2014년 10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 전체 초등학교 3·4학년으로 확대했고, 2019년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학년은 희망에 한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지역에서 수영장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범서초가 유일하고 사설 수영장까지 포함해도 전체 초등학생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현재 학교에서는 대안으로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운동장에 설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수영 교육 환경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하루 빨리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은 4개 구·군에 바다가 있고 여름이면 많은 시민이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다. 그에 비해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바다와 인접한 울산의 경우는 '생존수영 교육'이 타시도 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튼튼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울산시의회는 '생존수영 교육 조례'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울산시의회가 생존수영교육 조례를 제정하면 울산의 교육현장에도 생존수영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관심도 한층 강화돼 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생존수영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 조례를 근거로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수영장 시설을 확충하고 의무교육대상을 전 학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면, 울산시는 수상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가 따라 올 수 없는 최초 그리고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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