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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동면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왔을 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34㎡의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관할 군청의 가입권유로 8,300원을 부담하고 가입한 풍수해보험 덕에 64만8,000원이라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침수된 주택의 수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연 재난의 발생건수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제출한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06~2005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을 했으며,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인 0.74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상청에서는 수년전부터 제주도와 부산,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을 아열대기후 지역으로 분류중이며, 현재 아열대기후 지역은 동해안지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기온 상승은 극심한 기상이변 등을 초래하고있다. 1년에 비오는 날은 줄었는데 강수량은 증가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대규모화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으로 국민들은 “풍수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지원해 준다"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재난관리 책임의식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슬기롭게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풍수해 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산을 보상하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미국은 홍수보험, 일본은 지진보험,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자연재난보험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정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에서 재난피해 복구비를 30∼35%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농업 및 임업용 온실과 주택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부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최고 90%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34∼92%를 지원부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실제 보험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며,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정액보상 또는 실손비례보상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2018년도에 주택 37만6,966 가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택 477가구에 보험금 59억 원을 지급했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은 2,201가구에 9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자연재난 피해에 대해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나 여전히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울산시도 2018년 기준으로 주택 및 온실 18가구에 1억3,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울산시의 경우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연이은 10월 초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온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극심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두 대형 재난이 발생한 이듬해 2017년 울산에서는 1만8,820명의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여 경주 지진과 태풍'차바'로 인한 재난이 일어나기 전 해인 2015년 보다 3배 이상 높아 졌다. 그러나 그 이후 다행스럽게도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1만597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에 가입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해택을 주기 위해 올 해 보험료를 인하했고, 온실의 경우 기존에 면적 100㎡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면적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올해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해진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일컫는 옛 선조들의 지혜이다. 재난이 발생한 뒤 후회하는 것 보다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의 하나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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