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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가을이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어느새 물러가고 동해의 푸른바다를 닮은 가을 하늘이 높고 청명하게 펼쳐져 있다. 3장만 남은 달력은 세월의 빠름에 무게를 더하고, 한해를 마무리 할 겨울 또한 멀지 않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도 3년 6개월여가 지나, 우리 국민을 대표할 지도자를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5일로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현수막을 보고 있으면 입후보예정자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유권자 역시 언론에서 기사화 되는 내년 선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석 때 받은 명절 인사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2019년 10월 18일부터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함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어 알리고자 한다.


첫째,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다.
둘째,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 할 수 없다. 셋째,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방송·신문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할 수도 없다.


이렇듯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시기에 따라 법으로 제한·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고의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민주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입후보예정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 역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되었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디서나 1390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하길 부탁드린다. 우리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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