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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차량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바쁜일상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로를 가로 막고 있는 얌체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에서 골든타임 5분 이내 도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사고에 있어 '골든타임'은 화재 발생 초기 5분으로 그 전에 소방차가 도착해야 이후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응급환자(심정지, 호흡곤란 등의 위급한 경우)의 '골든타임'은 4~6분 이내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뇌손상이 시작돼 점차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굴절차 사다리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이 난 건물을 눈앞에 보고도 한참동안 진입하지 못했다.


단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출동시간이 단축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곧장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최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행위,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위반 할 경우 최대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 이웃을 살리는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통행로나 1차선을 주행하는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 후 긴급차량이 지나가면 원래대로 주행합니다. 둘째, 3차선이라면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주행하므로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합니다. 셋째, 횡반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보행자는 즉시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소방차가 지나간 후 이동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정지해야 하고, 미처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교차로를 빠져나가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부터 당장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해 차량 주차가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주차라인을 잘 지켜 주정차로 인해 화재 및 구조·구급 출동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내 가족 또는 내 친인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수도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기대해 본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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