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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일선학교 석면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유연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건축자재 등 제품이 생산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석면이 금지된 가장 큰 이유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군 발암물질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표적으로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 폐 질환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석면공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되지 않겠다고 해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북구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석면해체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 중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해 방과 후 학습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해 학부모들이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학교관리자와 공사관계자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매뉴얼에 의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집고 넘어가야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사기관이 학교와 결탁하여 공사기간 중에 학생과 교직원을 등교하도록 방치했다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및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의 건강과 교직원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 지금이라도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면 큰 다행이라고 봅니다.

울산교육감은 석면 및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감독청에서는 공사단계별 매뉴얼을 적용함은 물론이거니와 관리감독을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안전공사를 시행할 시에는 학교홈피 공개 및 학부모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등에 의해 학교관계자 및 시행업체 관계자 연수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타시도의 경우,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말로만 학교안전을 강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전시행정에만 급급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공사현장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울산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에 침해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를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과 세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에서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대해 울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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