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 간 울산지역 임금체불 신고 금액은 줄어든데 비해 피해 노동자 수는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청산, 합의 등으로 지도해결하지 못한 채 기소, 기소중지 등 사법처리까지 진행된 비중도 증가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12억원(당년 기준)에 달했던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508억원, 2019년 443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고 노동자 수는 2017년 9,351명에서 이듬해 9,907명 2019년에는 9,951억원으로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49.9%(254.6억원)였던 사법처리 비중은 2018년 63.5%(323억원), 2019년 66.78%(295.8억원)으로 늘어났다.

구·군별 임금체불은  3년 내내 울주군이 가장 높았고 조선업이 밀집한 동구가 뒤를 이었다.
동구의 경우 체불규모는 울주군에 비해 낮았지만 사법처리 비중은 높아 상대적으로 임금체불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법처리 비중이 83%로 77.4%였던 울주군에 5%가량 높았던 동구는 2018년 78.59%, 2019년 89.7%로 같은 기간 68.57%, 62.3%로 낮아진 울주군에 비해 20%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김 의원은 "동구 사법처리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악질체불도 문제지만 조선업 저가수주 경쟁과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하청에 전가시킨 원청 책임이 크다는 분석이 지역에 팽배하다"며 "임금체불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