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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알기 쉬운 선거 정보'를 게재한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거 정보는 '후보자 등록 직후 선거운동 가능 여부'다.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그리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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