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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짚어보자.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했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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