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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명함으로 후보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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