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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동구의원이 지난 10일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일산유원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건의안'이 채택됐다.

김 의원은 "일산유원지는 일산해수욕장과 인접한 동구 일산동 55번지 일대(면적 533,028㎡)로 지난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이후 일산해수욕장이 동구의 대표 관광지로 변모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 관련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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