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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야음동 대현스포츠클럽 전경.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남구 야음동 대현스포츠클럽 전경.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울산 남구대현스포츠클럽' 이사장의 방만한 운영과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운영 재개를 공지하거나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지인을 채용했다는 등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남구대현스포츠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이 스포츠클럽은 지난 2019년 남구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돼 그 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정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울산에서는 동구, 남구 2곳이 공모에 선정됐으며, 남구대현스포츠클럽이 그 중 하나다.


이 곳은 대한체육관을 거점으로 현재 총 10개종목, 50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모집분야 중 대도시형에 선정됨에 따라 3년간 정부와 지자체로 부터 총 9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스포츠 클럽 이사장이 지자체와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독단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내부 관계자가 폭로했다. 


클럽 관계자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당시, 공공체육시설 개방이 불구한 정부 지침에도 이사장은 문을 열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석 연휴 코로나 19로 정부의 대국민 이동 자제 권고와 지자체의 잠정 휴관 조치에도 이 같은 행위를 강행해 남구청에서 위반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공문을 보내왔다고도 했다.

남구청은 9월 29일자로 남구대현스포츠클럽이사장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 준수 협조통보'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행 안할 시에는 구 보조금 지급 중단을 비롯해 시설 사용 협약 해지, 시설 폐쇄 명령 등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분명히 남구청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말고, 지자체 지침에 준용해 시설을 운용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로 10월 4일에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면서 "그러다 돌연 10월 2일에 문 열지 말라고 하더라. 이사장은 유관기관, 직원들과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행정직원은 공개 채용이 원칙인데, 이사장은 친분에 의한 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7월 사무국장과 행정직원 1명씩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그 가운데 행정직원이 두 달만에 그만둬 공석이 됐는데 그 자리에 채용 공고 없이 C씨를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사장이 남구 테니스협회 전무이사인데 채용된 C씨가 그 테니스 동호회 출신으로 연관이 있다"면서 "C씨에 대한 채용 채점표는 이사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올해 8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면접관이 총 3명이었는데 테니스 관련 협회자, 동호인이었으며 채용된 사람 또한 테니스와 관련된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급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구난방식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9월께 2주간 유급휴가에 따라 급여의 15%를 차감한다고 했는데, C씨에 대해서만 정상지급됐다는 것이다.


기본상여금도 울산남구대현스포츠클럽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르면 기본급의 200% 이내에 하계휴가, 명절 때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 있는데, 하계 휴가비에 대해 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규직 직원임에도 입사한 지 몇 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행정직원 2명의 상여금을 미지급했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남구대현스포츠클럽 이사장은 "공공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랜 시간 문을 닫다보니 운영이 어려워 재개관하겠다고는 했으나, 원래 방침대로 휴관조치하기로 했다"면서 "직원채용은 사실무근이다. 정식적으로 공개채용을 거쳤고, 채용자의 조건도 문제가 없다. 자격이 되는데 지원자를 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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