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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현관문이 시공사의 용접으로 막혀있다.
11일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현관문이 시공사의 용접으로 막혀있다.

【속보】=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의 입주 문제를 둘러싼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법원 판결로 입주할 수 있다는 분양 계약자들과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시공사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1일 대명루첸아파트입주예정자에 따르면 이날 시공사는 입주를 막기 위해 가구 30곳의 현관문을 막고 용접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용접으로 막힌 현관문을 직접 그라인더를 동원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대응했다.

현관문을 열고 분양 계약자들이 입주를 시작하자 시공사 측은 "우리에게 유치권이 있다"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서 나오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양 측이 한 동안 핑퐁대치를 벌이면서 일대가 시끄러워지자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저지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290여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강제 집행을 완료해 아파트 소유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돌아간 셈이나 다름없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대명루첸아파트 분양 계약자 및 승계자가 신축·분양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법원은 장기간 준공과 입주가 미뤄져 해당 분양 계약자들에게 세대당 7,000~8,000만원 가량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시행사가 분양 계약한 부동산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인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될 법적다툼과 별개로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인 분양 계약자들은 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상태이므로 입주하기 위해 잔금(분양대금의 10%)과 발코니 확장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지체보상금채권과 상계했기 때문에 잔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봤다.

입주예정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본 만큼 잔금을 내지 않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시행사를 대상으로 내린 판결은 시공사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호수공원 대명루첸은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당초 2018년 4월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설계와 다른 시공,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입주가 장기간 미뤄졌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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