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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호 중구의원은 26일 일자리경제국 소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취득 변경시 거쳐야할 행정절차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지난 2016년 계획이 수립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이 당초 80호 규모에서 150호 규모, 160호 규모, 80호 규모 등 수차례 변경과정에서 공유재산취득변경 심의위원회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사업이 토지면적과 건물규모, 비용, 위치변경 등의 사업계획 변경시 공유재산취득변경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6년 5월 150호규모로 공공실버주택사업에 대해 면적 5,409㎡, 201억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2016년 11월 부지면적이 6,000㎡, 사업비 224억원, 규모 160호로 변경됐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인 변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어 올해 3월 다시 부지면적 4,600㎡, 사업비 177억원, 80호 규모로 다시 변경될 때에도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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