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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아이클릭아트 제공
부동산 시장. 아이클릭아트 

최근 울산 지역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투기, 허위매물 등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인중개사 관계자들과 함께 '부동산 거래, 가격 안정화 대책' 회의를 열어 '부동산 기획 조사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급등과 과열현상에 대한 중구의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현지 반응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회의 결과 재개발, 신세계 부지 개발과 관련한 오픈 채팅방, 카페 등을 통해 집값 담합 및 신세계 부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세가 높은 아파트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는 '중개사무소 기획 조사'를 벌여 허위매물과 광고 등을 단속한다.

또 우정혁신 지구와 재개발 지역(B-04, B-05) 아파트의 시세 및 매물호가, 외지인 거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구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시장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외지인 및 미성년자, 법인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와 금융 거래확인서 등을 검증하는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북구도 14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중구와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가격 왜곡 및 담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가격, 층수, 방향, 입주가능일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매물, 거짓가격 등의 부당표시 광고와 무자격자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거짓으로 거래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등의 교란행위,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 유도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세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위반 행위 시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집값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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