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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법인이나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 전영희 의원 외 황세영, 장윤호, 김선미, 손근호, 윤정록, 백운찬, 이시우, 윤덕권, 김성록, 박병석,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김시현, 서휘웅, 손종학, 천기옥, 안수일 의원등 여야 의원 18명이 함께 했다. 
 
전영희 의원은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기업이 위험을 제대로 예방·관리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징역 및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으며, 이마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처벌되지 않고 현장 책임자와 법인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이에 국회와 여야정치권에 사업주 및 최고경영자의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를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 보내진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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