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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법인이나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 전영희 의원 외 황세영, 장윤호, 김선미, 손근호, 윤정록, 백운찬, 이시우, 윤덕권, 김성록, 박병석,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김시현, 서휘웅, 손종학, 천기옥, 안수일 의원등 여야 의원 18명이 함께 했다.
전영희 의원은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기업이 위험을 제대로 예방·관리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징역 및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으며, 이마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처벌되지 않고 현장 책임자와 법인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이에 국회와 여야정치권에 사업주 및 최고경영자의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를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 보내진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김미영 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