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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24일 대법원 무죄 판결로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나동연 현직 양산시장이 경남 창녕에 세워진 넥센타이어 공장을 양산에 유치하지 못해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양산시청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나 후보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부지는 2009년 이미 결정되었고 재임기간은 그 이후였음에도 김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퍼뜨린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2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김 시장의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김 시장은 시장직 유지가 불투명해졌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시장직을 당분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이 사실 공표와 의견 표명이 뒤섞여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에 가깝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촬영:이수천기자 편집김동균기자

#김일권양산시장 #표현의자유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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