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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별빛야영장에 설치된 캐빈하우스 10동이 갑작스레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 변경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주군은 시설 다양성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선호 군수의 측근을 위한 자리마련이라는 주장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은 최근 신불산군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등억알프스리 17 일대 별빛야영장 캐빈하우스 10동, 10만㎡ 가량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캐빈하우스는 별빛야영장 내에 있는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오토캠핑장 인근에 조성돼있다.
울주군은 이번 변경 절차를 거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는 숙박시설로 바꾸고자 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 추진에 대해 울주군은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법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시설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변경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별빛, 달빛 야영장이 운영되면서 캠핑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어진지 다소 오래된 캐빈하우스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수용하면서 가족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과 청소년수련법으로 변경됐을 경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변경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없는 상태다.

캐빈하우스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운영대표자가 선임돼야 한다. 자격으로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거나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갑작스런 변경에 대표자까지 선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군수의 측근 자리마련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단체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게된다. 청소년지도사와 시설 관리인 등을 직접 운영, 고용할 수 있는 형태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한 관계자는 "야영장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꾸는 것은 대다수 전국 지자체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위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보은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 선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며, 시설은 울주군이 직접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선임을 해야 가능한것이어서 필요한 절차"라며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으며 울주군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이유는 다양한 시설을 울주군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할인혜택 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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