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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일러스트. 대한민국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 출처
임금 체불 일러스트. 대한민국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 출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울산지역 임금체불액은 총 351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간 공동 노력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규모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281억원에서 11월 말 323억원, 12월 말 351억원으로 2개월새 2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노동자들이 설 명절 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지원 이자율을 1%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 원금 상환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따뜻하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 지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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