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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무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의 새해 행보의 열쇳말은 '민간 건설조합의 관치 반대'로 정리된다.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건설공제조합의 관치화가 담기면서, 건설업계 차원의 반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김홍무 회장은 건산법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반드시'와 '조속히'란 수식어를 강조했다.
김홍무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의 새해 행보의 열쇳말은 '민간 건설조합의 관치 반대'로 정리된다.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건설공제조합의 관치화가 담기면서, 건설업계 차원의 반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김홍무 회장은 건산법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반드시'와 '조속히'란 수식어를 강조했다.

김홍무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의 최근 행보의 열쇳말은 '민간 건설조합의 관치 반대'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촉발된 건설업계 차원의 저항에 함께 하며, 정부와 국회, 회원업체를 하루가 멀다하고 찾는다. 건설공제조합의 관치금융화에 위기감을 느낀 건설협회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앞장 선 김홍무 회장이 평소 차분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보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제도 개선이 순수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홍무 회장은 "국토부가 건설공제조합의 관치화를 통해 운영권을 가져가 조합의 파행, 부실 경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일반건설, 기계설비 등에서도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울산전문건설협회 800여 회원사의 1,700여부를 포함해 전문건설업계의 반대 의견을 담은 탄원서가 5만 7,000부에 달하는 등 업계의 반발이 클 정도로, 개정안은 순수 민간단체인 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중단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와 '조속히'란 수식어를 강조했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 철회라는 과제와 함께, 김홍무 회장이 짊어진 책임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지역 회원사들의 신임으로 연임된 회장으로서, 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사회 기반시설 사업 축소라는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전문건설업계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비책도 적극 도입·반영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김홍무 회장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 건설업계도 이젠 코로나19가 몰고 올 새로운 변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며 "예컨대 스마트·디지털시티, 도시재생 등 시대의 요구에 맞춰 건설업 변화를 위한 답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어 보겠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대전환으로 건설산업 지형까지 변화가 예고된 만큼, 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얘기다.

△ 최근 건설업계 공제조합 운영을 놓고 정부와 업계 입장차가 크다.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논리는.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법인이다. 5만여 전문건설인들이 열악한 건설현장의 여건을 극복하며 피땀 어린 노력으로 발전시켜온 금융기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조합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참석 정수를 기존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운영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제한,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및 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시 국토부에 사전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민간 공제조합을 '관치금융화'하려는 의도의 다름 아니다. 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세우기로, 민간법인인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재 공제조합 운영위원은 출자 규모의 수준, 지역, 업종별 특성을 반영, 법과 규정 준수,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 또 건설업체 실적신고를 이원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 실적관리 업무란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제시하는 실적을 인증·관리하는 것이다. 건설사의 신규 공사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 관련 협회에 위탁했던 실적관리 업무 일부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키스콘)에 이관하는 방안을 행정 예고했다. 신설공사에 대한 공시 업무는 기존대로 건설협회 등에서 처리하고,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는 키스콘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협회와 건설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수행한 실적관리 업무를 갑자기 키스콘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사실적 검증·관리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의 핵심기능이다. 각각 다른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결여될 수 밖에 없다. 업체로서도 인력·자본·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행정 업무 이원화로 더 힘들어진다. 자칫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건설혁신 방안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업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새로운 규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
 
△ 갈수록 건설업황이 내리막이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나.
- 단순히 '어렵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건설업 자체를 포기해 버릴 생각을 하는 심각한 단계이다. 종합 건설업체들은 예정 가격의 80%에 공사를 낙찰받아도 손해라고 아우성치는데, 전문 건설업체들은 직접 원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공사비로 지탱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으면 전문건설업계가 몇 년 안에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 대형 공사에 수도권 종합건설업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하도급도 수도권 협력업체 선정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울산에서 발주되는 전체 물량에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되는 규모는 28%에 불과하다. 나머지 72%는 외지 업체들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다행히 울산시 조직에서 '하도급관리 전담부서'가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정규조직으로 승격됐다. 지역 전문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방지 등의 효과라는 기대가 높다.
 발주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회원사 수주 물량 확보, 견실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고 전문성 건설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소규모 공사의 표준품셈 현실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분리·분할 발주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
 
△ 지난해 말 협회 회원사들 지지로 연임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업계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 제8대 회장(2020년 12월~2023년 12월)이라는 중책을 회원사들이 또다시 맡겨준데는, 7대 회장 임기동안 못다한 일을 잘 마무리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시장과 산업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때다.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 건설업계도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4차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공 중심의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 공법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및 그린뉴딜사업 등에 정부 정책 및 건설산업 변화에 발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초심(初心)·진심(眞心)·하심(下心)의 태도로 전문건설업 수주 물량 확보, 적정 공사비 확보, 회원사 권익 보호, 무면허 시공업자의 척결 등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하겠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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