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 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객이나 상인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은 탓 인데, 상인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더라도 현금화가 쉽지 않고, 이용객 입장에서는 일부 상인이 상품권 받기를 꺼려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3일 오전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가오는 명절에 도매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어 주차공간을 찾는 것조차 힘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가격에 제수용, 선물용 농수산물을 사기위해 상인과 흥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도 되냐"는 질문에 흔쾌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상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썩 좋지 않은 표정으로 변했다.

소매동, 청과동 등 상인들은 하나 같이 "원래는 온누리 상품권 안 받아요. 뭐 사실건데요?"라며 달가워하지 않았다.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57)씨는 "북구에도 전통시장이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과일, 채소, 생선, 어패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한 곳에 밀집돼 있어 이용하기 편해 자주 들린다"면서 "남편의 회사에서 매년 온누리상품권을 명절 때 줘 사용하는데, 받는 상인도 있고, 안 받는 상인도 있더라. 받는 상인들도 떨떠름하게 받아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사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 토로했다.

이곳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가맹점 등록이 안돼 정식으로 현금 환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 구·군에서 인정된 전통시장에서 등록된 가맹점만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용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고 전통시장을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과동의 한 상인은 "손님이 온누리 상품권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받긴 하겠지만, 좋아하는 상인들은 드물다"며 "여기 상가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돼 있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이 상품권으로 다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껏 코로나 19로 매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명절 대목에 바짝 사람들이 많고, 이후 코로나 영향으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 걸 알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반기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같은 시장이라고 해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안 받는 거에 대해 제재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