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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청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에 앞서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에 따라 울산시 공무원 정원이 모두 26명 늘어난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은 향후 5년간 122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 이번 공무원 정원 확충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꽂힌다.

울산시의회에선 시 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273명에서 3,29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이번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열릴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신설과 자치경찰사무국 설치를 위한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도 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조정되는 계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24명(4급 1명, 5급 이하 23명) 늘어나면서 전체 1,841명에서 1,865명으로 증원되고, 정무직은 2명이 늘어나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조정된다.

울산시의 이번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집행기관(1,914명)을 비롯해 소방공무원(1,286명), 의회사무처(64명)의 정원은 변동이 없는 반면,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은 현행 9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수요에 적합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신설과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7월 광역시 승격 이후 새 제도 도입이나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 등의 명분을 내세운 조직 개편에 수반한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울산시의 관료조직이 너무 방만해졌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정원인 1,881명의 강소형 행정 조직으로 출발한 울산시 공무원 정원은 이번 증원까지 포함하면 총 3,299명으로 늘어난다. 광역시 승격 이후 24년 만에 울산시의 공무원 수는 무려 1,418명(75%)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울산시 인구 증가율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울산시 인구는 광역시로 승격한 1997년 101만3,070명에서 올 1월말 현재 113만5,370명으로 12.0%인 12만2,3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용 추계 결과,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증원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올해 23억7,8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22억4,7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임시회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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