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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4차 예비 문화도시' 도전에 나선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하는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사업' 공모에 '울산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서면심사를 통과하면서 예비문화도시 후보로 선정,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 부분 등 지난 공모 시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해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 재도전 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현장평가할 도시들을 선정,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내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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