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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서진이엔지 노동자 4명은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직원 기숙사인 율전재 건물 15층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제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서진이엔지 노동자 4명은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직원 기숙사인 율전재 건물 15층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제공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고용 이행을 촉구하며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서진이엔지 노동자 4명은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직원 기숙사인 율전재 건물 15층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측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에 따라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하청지회는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233일간 천막농성을 벌였지만 사측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측이 직접 고용을 이행하고 협의테이블을 구성해 교섭에 나설 때까지 고공농성을 비롯한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의 붐과 암 등을 제작하는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왔다며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 4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으나, 사측이 이행하지 않자 최근 과태료 4억 6,000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직접고용 대상자인 서진이엔지 노동자 46명 중 27명과 함께 이달 초 이들이 원청 정규직 직원이라는 취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면서 사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테이블 구성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측은 일정을 계속 미루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니 검찰은 지체 없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은 내부적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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