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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사회부 기자
강은정 사회부 기자

“불법이라도 발각되면 벌금 정도 내면 그만이니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4일·26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한 임야와 울주군 서생면의 한 농지가 대규모로 불법 훼손됐다는 내용을 취재하던 중 업계 관계자는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 넘은 개발행위는 계속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불법 개발행위 관련 취재를 나가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훼손 규모와 방법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다. 
 
심지어 행정당국의 단속망에 걸려 재판까지 받아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눈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행위 주최자들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등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결국 추후 형질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기초공사인 셈이다. 
 
여기에서 관련법의 허점이 드러난다. 
 
산지의 경우 산림법상 토지주가 개발행위를 위해 산지전용을 신청하면 과거 불법 행위와 상관없이 신청 기점 기준으로 식재된 나무수만 보고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림이 제대로 되지 않을수록 사업자, 토지 소유주에게는 오히려 개발행위에 유용해 이득이 된다. 
 
농지는 관련법상 2m 이상 흙을 쌓거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몰래 터를 닦은 이후 건축물을 짓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대다수다. 
 
무엇보다 형사고발 조치가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원상복구 명령이나 벌금형 정도이다. 그정도는 감수하면 그만이라는 계산속에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안되면 절대로 개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행정당국에서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토지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관련법 개정도 시급해 보인다.
 
불법행위에 익숙해진 자들이 당국의 단속을 비웃는 행태를 되풀이하게 놔둬서는 안된다. 울주군이 불법행위 근절의 중심에 서서 모범답안을 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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