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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또다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사상 처음으로 2차례 연속 임단협 잠정합의안 통과에 실패한 것인데, 기본급 동결과 특별격려금 규모 등 '임금 부분'에서 조합원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 2년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반대 3,650표(53.99%), 찬성 3,047표(45.07%), 무효 27표(0.40%)로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2월 5일 부결된 이후 50여 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또 조합원 총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협상 역사에서 2차까지 잠정합의안 가결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으로 요약된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상견례 이후 같은 달 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파업, 이에 따른 사측의 징계 등으로 해를 두 번이나 넘겨 임단협을 끌어왔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상호 간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가 벌인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행위에 대해 사측이 더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나 조합원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격려금 금액과 임금 인상분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부결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2차 잠정합의안 마련 이후 사내 자유게시판 등에서 공유되는 조합원 분위기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특히, 2020년 기본급 동결이 2차 잠정합의안에서도 유지된 것과 사실상 물적분할(법인분할) 위로금에 해당하는 특별격려금 규모를 두고 부결시키자는 여론이 거세졌다. 

 일각에선 현 노조 집행부가 법인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 등에 집중해 교섭을 장기간 끌어온 것에 대한 불만도 부결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번 부결로 현대중공업 임단협 교섭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현 노조 집행부 입장에선 사측과 함께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2번 연속 부결된 탓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여러 차례 '더는 양보할 것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어 재교섭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2년 치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임협도 시작할 시기가 되면서 2년 치를 넘어 3년 치 교섭을 통합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부결로 교섭 기간은 700일을 넘기게 됐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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