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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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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대체로 잘 지켜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바쁜 점심시간에 명부작성을 손님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의무화된 규정을 잘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외 2명' 등을 적는 등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나왔다. 

5일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한 음식점. 오전 11시 45분께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밀려들었다. 이 음식점은 출입명부를 점원이 가져다주는 형태였는데, 테이블에 손님이 꽉 차면서 주문을 받느라 정신없었는지 명부 작성에 신경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손님은 명부 작성을 하지 않고 지나치기도 했고, 계산할때 확인차원에서 명부작성 여부를 물어보는 상황이 목격됐다.

최모(37·여)씨는 "명부에 '외 2명'을 적었는데 방역수칙이 바뀐건지 몰랐다"며 "점원이 설명해주길래 알았다. 하마터면 과태료를 낼 뻔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수칙을 어겨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민 대다수는 잘 알지 못했다. 

신모 씨는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것 같아 명부작성이 꺼려지는데 이제 '외 0명'마저도 안된다하니 더 귀찮아졌다"라고 말했다. 

신모 씨의 일행은 "설마 이곳까지 적발하러 다니겠느냐"라며 방역수칙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남구 삼산동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방문자 전원을 상대로 QR인증을 요구했다. 일부 QR코드가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는 명부 작성을 하도록 했는데 점원이 지켜보며 "'외 2명, 3명' 등은 안되고 입장하신 모든 분들이 다 작성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했다. 

이 점원은 "바쁜 시간에 홀 영업을 도와야하지만 방역수칙 강화 지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장 손님을 대상으로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라며 "단속에 적발되면 업체도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에서는 대다수가 주문을 받을 당시 일일이 명부 작성을 설명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명부작성이나 QR체크인에 익숙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외 0명' 쓰면 안되냐며 따지기도 했다. 점원은 변경된 방역수칙 원칙을 설명하며 시민을 달랬다. 

남구 신정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방역수칙이 계속 바뀌다보니 특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설명해야해서 힘들때가 많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또 "그래도 손님들이 제대로 명부를 안쓰면 내가 피해(업주 과태료 300만원)를 보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해드린다"라며 "정부 지침을 강조하면 대다수 어르신들이 이해해주셔서 다행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이모 씨는 "처음 QR코드, 명부작성 등이 익숙치 않았던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자 생활화된 만큼 개개인 출입명부 작성도 곧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켜서 극복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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