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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6월 27일)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488만 9,781원 이하 세대다.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 접수는 다음 달 4일까지 북구청 도시과에서 가능하며, 7월까지 자격조회와 적격여부를 결정, 증빙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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