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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욱 중부서 수사과 경제2팀 경사

사회과학 범죄란 개인이 처한 궁박한 상황, 약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아 이를 재산화하는 범죄로 사기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피싱 범죄(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메신저 피싱)들로 실제 고도의 지식이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상 내지 사회활동 관련 정보(금융비밀번호 등)를 축출하는 범행과는 상이하다.
 
수사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 홍보, 자유 입출금 계좌 개설의 난해함으로 최근 범죄인들이 대포통장을 확보하는게 어려워지고 즉시적 지급정지, 지연인출 제도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매개로 이뤄지는 보이스 피싱 및 로맨스 스캠 범죄는 감소 추세이나 자녀라는 취약점을 이용한 뒤 즉시적 결제를 통해 곧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메신저 피싱은 증가 추세이다. 
 
채권 무효화 절차를 통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됐던 과거 상황과 비교했을 때 피해 회복의 비율 및 규모 또한 축소됐고 절차 및 과정 또한 복잡한 실정이다. 
 
대상자 특정의 불가능성, 범죄의 계속성, 경찰 수사의 한계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 범죄의 대책으로는 예방적 대책과 진압적 대책이 있다.
 
피싱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회복의 단계와 절차가 매우 어렵고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장기간이며 회복의 비율 또한 낮은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사후 진압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 관련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제수단의 보안대책 강화, 꾸준한 대외홍보,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진압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으로는 피해 회복 절차의 간소화와 수사단계에서는 최소한 피싱사건에 국한해서는 법원의 압수영장 대신 협조공문 등 즉시적 요청에 의한 자료 회신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결국 범죄자의 검거와 피해회복은 시간이 생명이다.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 채득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받아 집행하기까지만 하더라도 1주일이 소요돼버린다. 
 
수사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업체에 대한 협조의 용이성도 조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수사의 완성은 언제나 사람이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생기고, 기계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는 사람의 능력이 반드시 투입돼야 완성되고, 기왕이면 여러명이 도와 가며 노력하면 성과의 양과 질이 달라짐은 자명한 이치이다. 
 
수사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접근 및 활용의 제한을 근거로 과거보다 더 어려워 진 부분이 있는 반면, 통신, 금융, 상거래 질서의 경우는 고객 편의의 극대성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절차나 수단이 간소화되고 간편화됐다.  
 
이제는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와 경찰 그리고 금융 및 통신을 감독하는 기관 모두가 피해 예방, 발생된 피해의 회복을 통해 국민 편익증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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