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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영희(더불어민주당·동구) 울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7일 취재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이날 열린 전영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전 시의원은 2019년 5월 선거구민에게 5만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5월, 6월 두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식사비 45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5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였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전영희 시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혼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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