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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임 중구 세무2과장
조옥임 중구 세무2과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지역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인 체납세 징수 처분을 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으로 2020년 이월체납액 95억 8,900만원 중 결손포함 56억원을 징수해 세수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월체납액 86억원을 바탕으로 50억원의 목표액으로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추진, 체납자 휴대폰 번호 현행화로 문자전송, 신규 체납자 원인분석과 채권확보, 장기 압류재산 현금화 추진, 공매·경매 배당금 극대화, 회생·파산 채권 관리, 건설법인 출자증권 선점유 공매, 부도·폐업 법인 압류재산 집중 정리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목별 목표액 초과달성에 맞춰 분기별 징수결과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징수전망액 제고 및 대책을 끊임없이 추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과대비 징수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자체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방세 자체를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지방재정의 자립을 일궈내야만 자체 예산으로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인 구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재원의 규모와 안정성을 고려할 때 핵심은 지방세라 할 수 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중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이 구세에 해당되며, 구세는 자치단체가 징수한 뒤 자체 살림살이에 쓰인다.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징수해 광역시로부터 자치구가 지원받는 징수 교부금은 오랜 기간 동안 징수금액의 3% 수준에 머물러 있고, 등록면허세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수의 증감률에 차이가 크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뒷받침돼야 하고, 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 및 과세자주권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세 비중과 세목 편중구조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및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 중구는 2021년 당초예산 3,917억원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16.3%, 재정자주도 37.1%이며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주요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2.1%, 조정교부금 16.7%, 보조금 60.1% 수준이다. 결국, 중앙과 광역시의 재정지원이 우리 중구의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 세목의 지방세 이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에서 장기적으로 6:4의 수준까지 개선이 필요하다. 
 
또 지방소비세 비중과 현재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15%까지 세율규모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균형 재조정, 지방 개별소비세 등 지방세 신세원 발굴, 전국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자체들의 방사능 피폭 방지사업용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하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현행 방식 보완,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처와 광역시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체납차량의 공용 주차장 진입 시 체납세 징수기동반 연결 시스템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무 직렬의 인사적체와 승진 등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
 
지방세를 징수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울산 중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에 징수하고 체납된 세금의 효율적 징수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방세 확충은 울산 중구의 재정에 근간이 되는 만큼,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체납액의 유형별 징수 추진과 함께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징수 방안, 지방세 세목 개선사항, 지방세 비율 조절,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원인 지방세를 늘림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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