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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울산협의회는 13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안전한 건설현장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공동투쟁에 나섰다.
울산협의회도 이에 동참해 현장의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으로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지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지난 6일부터 4일 동안 조합원 93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85%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건설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조홍래 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