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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응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증진방안 1순위로 '비용 지원'이 꼽혔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미참여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어려움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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