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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일반 건축물 한정)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 세대주,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의 50%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시 3개월 평균으로 환산적용),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감면 신청 시 건축물 재산세를 10~75% 차등 감면하게 되며, 지난해에 이어 참여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최고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세의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하고, 특히 올해는 모든 세대주에 대한 개인분 주민세 50%를 추가로 경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자에게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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