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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식 비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원산지를 속이는 등 가짜 유기농산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가 허위로 부착된 축산물, 냉장육으로 포장된 냉동육, 유통기한 경과제품,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등 불량 식재료 사용이 그 중 하나다. 또 하나는 식재료의 비위생적 관리다. 소독되지 않은 창고에 보관하거나 급식시설 훼손·오염 및 급식기구 세척·소독 불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다. 학교와 급식업체가 '짬짜미'하는 사이 '불량 먹거리'가 대거 식재료로 납품되는 사례를 우리는 지켜보며 살았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에 먹을 것 없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나왔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학생들이 저질 급식 사진을 SNS에 올려 빈축을 사면서도 어처구니없는 사진에 학부모들이 놀라기도 하고 충격도 받아 항의하는 사태도 빚었다. 가장 큰 문제가 입찰 담합을 통해 업체가 급식사업권을 따내고, 반대급부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챙기는 행위였다.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유아가 먹는 음식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날 시 관련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특히 올해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급식 보조금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당 집행이 적발되면 반환명령과 함께 징계 처분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아의 건강과 직결하는 유치원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 급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회계 투명성과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불어 학교급식의 반복적이고 눈가림으로 끝난 근절대책은 부실 급식을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교육 당국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다. '미봉책으론 밥도둑을 결코 없앨 수 없다'는 말처럼 한 번만 비위가 적발돼도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교육감은 직을 걸고 발본색원하기를 바란다. 우리 아들, 딸들이 먹는 급식이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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