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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행정명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일반유흥업소, 무도장운영업 등 지역의 300여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1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확정했다.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현재까지 시의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일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2억원의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보증재단를 통해 보증수수료와 최대 4년간 2.5% 이자 지원은 전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이다.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 업종 특례자금은 21일부터 경남신용 보증재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지역 내 일반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 333개소 중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하며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과 1년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 중앙회 최봉수 양산시지부장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양산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십년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양산시에 고마움을 전달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흥업소 등에  대해 적은 금액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1년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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