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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오는 7월 공식 출범에 앞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울산시 자치경찰의 핵심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놓고 울산시의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책은 물론 예산과 인사권까지 쥔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위원 추천 몫을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방침을 깨고 독차지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한 탓이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당장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며, 각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된 후보들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여야 대치로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위원회 구성 차질은 물론 5월 중 자치경찰 시범 운영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법에 정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울산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별 위원 추천인원은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각각 2명, 울산시장·울산시교육감·국가경찰위원회 각 1명씩이다.

문제는 이들 추천기관 중 위원 2명 몫을 가진 시의회에서 일고 있는 잡음이다.
애초 박병석 시의회 의장은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추천하자며 일찌감치 교통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최근 4월 임시회를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왜 다수당인 우리가 양보하느냐"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뒤집고 위원 2명 모두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당과 협의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위원 추천 몫을 시의회에 2명을 준 것은 여야 안배를 고려한 것인데,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내세워 독식하겠다는 것은 관련 법 제정 취지나 협치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당초 의장의 약속을 여당 의원들이 깨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야당 몫 1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해 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의 대치 속에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시민단체인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에선 경찰위원 추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출범을 앞둔 자치경찰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기구인 만큼 위원 추천 단계에서부터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추천기관 간 유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원 추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등에선 추천 후보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고, 인물에 대한 세평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지역관가에서 나돌고 있는 인물들이 실제로 위원회에 진출할 경우 초대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퇴직 경찰이 주도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 추천에 앞선 인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변호사회는 관련조례 입법예고 기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성비 불균형과 인권전문가 참여가 미흡할 경우 추천기관에 통보해 보완하고, 추천 위원의 사전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 규정에 막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치경찰법'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규정에선 위원의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 추천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기는 힘든 여건이다.

또 법 조항에선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의회 여야의 정치적 성향이 고려된 추천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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