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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추진중인 LH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주들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헐값에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신세라며 쫓겨나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 13만 8,000여㎡ 면적에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지주 120여명과 보상을 완료했다. 

LH는 지주와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이달 9일까지 지장물을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지주들은 "LH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라며 하소연하고 나섰다.

LH는 정부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문에 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땅을 내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일부 상가 건물주 등은 옮겨갈 곳이 없다며 토로했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토지 강제수용된 것이 이번만 4번째인데 억울하다"라며 "이번 토지수용 대상지로 결정됐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곳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보상액이 시세의 절반, 3분의 1도 안되는 곳도 수두룩하다"라며 "보상금 받아서 양도소득세로 40% 내고나면 남는게 없다. 현재 땅값이 많이 올라 현재 면적의 5분의 1 수준도 매입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다른 곳에서 영업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보상금이 나와야하는데 LH는 뺏어가다시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 사업 조성이라면 국민의 재산권은 침해받아도 되는 것이냐"라며 "나도 이나라 국민이다.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지주들은 "LH가 국민 땅을 싸게 매입해서 2~3배 더 비싸게 판다"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토지 보상금액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있다"라며 "대다수 지주들이 협조해줘 사업 추진은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라며 "철거가 완료되면 문화재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 13만 8,634㎡ 규모에
1,108세대 수용 가능한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2023년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공주택지구에는 산재전문 공공병원도 들어설 계획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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