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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주군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 결과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지난해 대비 24.7%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 1분기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594건(121억원) 중 391건(73억원)이 울주군 지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건수 대비 24.7%, 금액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울주군은 지난해 6월,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 최초로 울주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와 물품,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결과 지난해 1분기 266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5개 늘어난 391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역 내 부족했던 엔지니어링 업종 및 다양한 소상공업체들의 울주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재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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