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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시공사 부도로 24년째 미준공 상태에 놓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임채오 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 공정률은 87% 수준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소유권 이전문제 및 각종 폐기물 처리 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시 환지 무효화와 건축물 원상복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진장명촌지구 조합과 조합원, 관련 전문가 및 북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북구청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를 상대로도 사업 인허가권자인 울산시도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을 해결하고, 총회 개최에 나서는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전국 유사 사례를 분석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 의장은 "시공사 부도 후 24년이 흐른 지금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정상적인 재산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서 "사업 정상화만이 주민들의 희망이며 살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 의장에 이어 백현조 의원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구정질문에 나섰다. 
 백 의원은 이동권 북구청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묻고, 인허가권자인 울산시와 관리감독자로서 북구의 정확한 역할 분담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 구성이나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구청 입장을 묻고 조합이 구청의 행정지도와 감독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북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가 무엇인지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이주언 의원이 '지역 내 경로당을 입식경로당으로 전환하자'를 주제로, 임수필 의원이 '농소3동 천마산 등산로를 지켜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오후 소회의실에서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는 △정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주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임수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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