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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매단채로 도주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오후 10시께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매단채 765m를 운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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