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 매곡동 아파트 건설현장. 2021. 9. 18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 북구 매곡동 아파트 건설현장. 2020. 9. 18 ⓒ울산신문 자료사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로 울산에도 전세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전 전세가격과 시행 후 전세가격이 최대 2억원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중가격 현상은 같은 단지의 동일한 평형대 아파트 전세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7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울산지역 다수의 아파트 내 동일 평형 전세계약에 이중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현재 울산 북구 송정지구 제일풍경채와 한양수자인, 반도유보라 아파트 단지(전용면적 84.98㎡)의 전세는 3억 5,000만에서 3억 9,000만원까지 거래됐다. 

하지만 2년 전인 2019년 7월에는 1억 9,000만원에서 2억원에 전세가 계약됐다. 최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나온 전세 물건 중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된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4억원으로 급등한 경우도 있다.

울주군 소재 울산역세권 울산신도시동문굿모닝힐(전용면적 84.98㎡)도 2019년 6월에는 전세가 1억부터 1억 2,000만원에 실거래됐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 열기에 힘입어 3억 2,000만원까지 전세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울산 중구 태화동 삼익세라믹 아파트(전용면적 81.98㎡)도 현재 1억 7,000만~1억 8,000만원에 전세를 내놓고 있지만, 불과 일년 반전인 2019년 7월에는 1억~1억 2,000만원에 전세 물건이 나왔다.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평형이라도 전세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가격 차이가 최대 2억원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아파트 전세의 이중가격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풍선효과로 전세시장의 진입장벽만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을 최대 5%만 올려 전셋값 급등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어쩔 수 없이 5% 범위 내에서 증액해 갱신 계약을 한 만큼 2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심리 차원에서 훨씬 높은 보증금에 신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울산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료가 급등하는 경우 신규 임대차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를 적용해 다음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