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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일러스트. 울산광역시 트위터 캡처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일러스트. 울산광역시 트위터 캡처

(재)울산문화재단이 예술인 복지 강화 및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울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진행해 온 예술인 창작 장려 지원사업이다.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865명(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포함)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울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며, 지역 예술인 100명을 선정해 1인당 창작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예술인들을 위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예술인들의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75%에서 120%로 상향 조정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된 '예술인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3개월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의 지원 자격으로는 울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정기적인 구직급여를 미수령해야 한다.
 또 재단은 창작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가점제 선정방식을 도입한다. 

 장애인, 원로(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중인 예술인은 최우선으로 선정된다. 이 밖에 자녀가 있거나 만 40세 이상 1인 가구, 중위소득 80·100·120% 구간별로 배점 기준을 달리해 고득점자를 선정한다. 단 동점자의 경우 지원신청 순서가 빠른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신청 제한 사항이나 지원 방법 등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수일 대표이사는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 활동 여건이 보장되는 예술인 복지가 보장돼야 진정한 시민 문화예술복지가 구현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에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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