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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3단지 아파트가 북구 제2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3일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3단지 아파트는 총 411세대 중 57.6%(237세대)의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가진다. 이후 8월 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자담배도 흡연 행위에 포함,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자율 신청을 통해 지정된 금연아파트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관련 사항은 북구보건소 예방지도 담당 전화(☎241-8302)로 문의하면 된다. 김가람기자 kanye218@
김가람 기자
kanye218@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