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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는 북구 제20호 금연아파트로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3단지 아파트를 지정했다. 북구보건소 제공
북구보건소는 북구 제20호 금연아파트로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3단지 아파트를 지정했다. 북구보건소 제공

울산 북구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3단지 아파트가 북구 제2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3일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3단지 아파트는 총 411세대 중 57.6%(237세대)의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가진다. 이후 8월 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자담배도 흡연 행위에 포함,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자율 신청을 통해 지정된 금연아파트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관련 사항은 북구보건소 예방지도 담당 전화(☎241-8302)로 문의하면 된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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