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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일하는 직원을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현대중공업 노조원을 우상화하면서 직원들 사이에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대중공업 공장 내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가해 골절 등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현대중 노조원 A씨가 지난달 30일 가석방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원 10여명은 이날 A씨가 가석방되자 마자 "홀로 외로웠을 긴 시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현수막을 걸고 꽃다발을 A씨에게 건네며 환영식을 열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날 발행한 노조 소식지에서 A씨의 가석방 소식을 알리며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사내에 퍼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연 옳은 행동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폭력을 정당화하고 의인처럼 여기는 노조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정돼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황인데다 이 같은 행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며 행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노조원 B씨는 "같은 동료를 폭행해 실형을 살다 나오는데 마치 대단한 일, 대의명분을 하고 나온 것처럼 우상시하는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라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면 누구의 신임을 얻고, 누구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A씨의 환영식 소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폭행 시점부터 휴직을 한 뒤 심리치료를 거쳐도 회복되지 않아 현재 산재로 요양 중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직원들은 안타깝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동료 직원들은 "성실히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런 일로 일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너무 안타깝다"라며 "그런 상황에 노조는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널리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 소식을 듣고 더 불안에 떨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행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물적분할 당시 불거진 폭행 사건은 알려진 것만 3건이고 1심에서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있는 가운데 최근 울산항 오일허브 사업을 놓고 양대노총이 부딪히면서 폭행이 벌어져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폭력이 일상화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폭행을 행한 노조원들은 대다수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전해지고, 법정에서 '미안한 마음'이라는 입장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며 "폭력은 분명히 사라져야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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