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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울산지역체육강사 권리찾기 협의회는 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구·군 산하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체육 강사들에 대해 근로자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울산지역체육강사 권리찾기 협의회는 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구·군 산하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체육 강사들에 대해 근로자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지역 공공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체육 강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휴업수당 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체육시설 체육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자체 산하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시설이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육 강사들의 경우 시설 운영이 재개됐을 때 항상 강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체육 강사를 신규 채용하는 민간체육시설에는 6개월간 매월 150여만원 강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으나 공공 체육시설 강사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월 10일부터 한 달간 울산 체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자제 조사한 결과, 공공 체육시설 83%가 6개월 이상 휴관했고 체육 강사 68%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 강사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관리자로부터 출퇴근, 강습 시간 조정 등 업무계획 지시, 기구 관리, 청소 등 강습과 관련 없는 업무지시, 행사 및 회식 참여 의무 부과, 휴일 업무 또는 연장 근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고용지청은 체육 강사들에 대한 계약관계를 확인해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체육시설별 개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체육 강사에 대한 울산고용지청의 근로자 인정과 체육시설의 신속한 지도 감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울산시와 구·군청 자치단체는 산하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체육 강사들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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