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의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 지급 대상 가구를 결정하고 오는 6월말 1가구 당 1회 50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 경영바우처(30만원) 지원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온라인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접속,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고,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으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돕겠다"며 "신청 시민의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