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일대. ⓒ울산신문
태화강이 굽이쳐 흐르는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일대. ⓒ울산신문

울산 울주군은 공공택지로 지정된 범서읍 선바위 일대 3.28㎢에 대해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투기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지역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군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일대 183만㎡를 울산과학기술원·울산대학교 등 주변 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선바위 지구를 포함해 울주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곳으로 늘었다.
 
면적은 20.7㎢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부지(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0.22㎢),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0.5166㎢), 지방 공공택지 조성부지(3.28㎢) 등이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