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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북구체육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초대 민간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울산 북구지역 내 열악한 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장은 6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각오를 내비쳤다. 

“울산 북구지역 내 열악한 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장은 6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각오를 내비쳤다. 

이동훈 북구체육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초대 민간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0년부터 3년 동안이며, 현 이동권 북구청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구생활체육회 이사를 맡았으며, 2007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북구생활체육회 부회장을 지냈다. 또 구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 북구족구연합회 회장, 국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 북구골프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인으로서의 입지를 쌓아 왔다. 
 
현재는 북구체육회장 외에도 북울산골프연습장(스크린) 대표, 울산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중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구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구민화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해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북구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체육회는 2000년 3월 9일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창립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7월 북구생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16년 해산 이후 그해 북구체육회로 다시 출범했다. 
 
이 회장이 2000년 북구생활체육회 이사로 재직했으니 북구체육회 출범 초기부터 함께한 셈이다. 함께 해 온 역사가 깊은 만큼 북구 체육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만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스포츠맨십과 같이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함을 잃지 말자는 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다. 이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행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힘쓰고 있다"면서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마음가짐을 밝혔다. 
 
북구체육회 회원단체는 31개 회원종목단체와 8개 동체육회가 있다. 
 
실업팀으로는 사격팀과 장애인수영팀이 있는데 현재 북구청팀으로 소속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생활체육 규모로는 현재 북구체육회에 등록된 회원이 2만 8,000여명, 비등록 회원은 약 1만여명 정도다. 총 3만 3,8000여명의 회원들이 북구체육회 내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북구체육회에서는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전국대회 구대표 참가선수 지원, 시민생활체육대회축전 참가 지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및 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나 이 회장이 취임한 2020년 1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모든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북구체육회는 지난해 8개 동 체육대회 지원금 8,000만원을 북구청에 반환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북구체육회에서는 각종 생활체육과 시민 생활체육대회 및 회원단체의 각종 대회 등 생활체육 관련 크고 작은 행사가 많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체육행사를 취소하게 됐고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돼 체육 활동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북구체육회 당면과제로 체육회의 안정화를 꼽으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그는 “지방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회의 안정화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이 예산 확보다. 체육회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보조금만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육회 회원단체와 동호인까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는 북구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체육회의 현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체육회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가 개정돼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인이 설립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 등 외부 후원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지난 2018년 12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고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민선 지방체육회 시대'가 도래했다. 
 
이후 올해 6월부터는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는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화로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향상과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기부금 단체로의 지정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회원단체 및 동호인 확대에 따른 체육행사 및 업무증가와 법인화에 따르는 업무의 가중으로 행정력은 더욱 부족할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장으로서 북구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울산의 가장 모범적인 체육회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북구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회장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 또한 회장 선거 당시 공약인 아마추어 골프 실업팀 창단을 위해 지역의 인재를 발굴, 지원·육성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체육인들에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의지를 굳건히 다져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안정화돼 각종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체육인의 화합과 지역 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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