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가 지난 7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울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영업시간이 21시로 제한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합금지 해제 및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가 지난 7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울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영업시간이 21시로 제한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합금지 해제 및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울산지역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 회원 50여 명은 지난 7일 울산시청 남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유흥만큼 길게 쉰 업종이 있느냐"면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기존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영업제한을 오후 9시로 1시간 더 단축한 바 있다. 
 이들은 '유흥업주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유흥 마이크만 코로나 걸리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호진 지회장은 "울산 유흥주점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 재난 상황으로 개인의 재산을 울산시가 막았으니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게 민주국가냐. 적어도 향후 대책이나 보상안 등을 제시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유흥이 문을 닫고 쉴 때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일반 노래방은 장사를 계속 했던 것으로 안다. 유흥주점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은 업주들만 바보가 됐다"면서 "편법으로 보란 듯이 간판 불을 켜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접객부 및 주류 판매까지 해가며 장사를 하는데도 우리는 눈 뜬 장님 마냥 바라만 보는 실정이다. 일부 불법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반드시 잡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 및 소상공인 제외 업종 좀 풀어달라. 우리도 생계형 업종이 된 지 오래"라면서 "영세 유흥업주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가람기자 kanye218@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