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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매립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규 민간개발을 억제하고 공공시설 설치를 우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울산지역 사업장폐기물 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민간기관인 울산대학교 산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울산시는 10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 소속 장윤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울산지역 사업장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 서면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시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기본 정책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공공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장 의원의 추궁에 대해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하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족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매립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타법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기존 및 신규(민간·공영개발) 매립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용량 증설 신청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변경 허가한 바 있으며, 신규 민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적법 여부 검토를 거쳐 적합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매립장 부족에 따른 대책은 확충 방안으로 민간, 공영개발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공공시설 설치를 우선적 선택으로 담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국가산업단지 내 공영개발로 산단 내 매립장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해 국가산단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시는 또 총 2,600개에 달하는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있는데, 자가 처리시설을 무분별하게 허가하면 오히려 지하수·토양오염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단 전체가 폐기물처리장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가 매립장은 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운영기간과 매립완료 후 30년 동안 오염도조사 및 주변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기반시설로써 국가산단의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산단 재정비 등을 통해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간기관이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울산연구원에 발주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와 시, 울산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환경부 지정 연구기관이다"면서 “센터의 공모에 따라 시가 '울산지역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를 제안해 센터가 연구과제로 확정했고, 이후 확정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공개모집에 따라 울산연구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센터가 울산연구원에 계획 발주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는 센터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을 울산시가 대대적인 보고회를 연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회는 연구과제에 대해 시의회, 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관련기관(부서), 관심 있는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렵 과정을 거쳐 내실 있는 연구진행을 위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한 것"이라고 했다.
 
시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신규 매립지는 민간개발과 공영개발 2가지를 제안하고 있음에도 민간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8년께부터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족과 폐기물 매립단가 인상에 따라 지역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영개발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되, 긴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민간시설의 원칙적 제한과 관련해서는 각 사안별로 현실적·정책적 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며, 그간 처리됐던 민간 폐기물매립장 신청 건도 관련기관과 부서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됐던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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